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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미만' 공공건설 공사, 실적공사비 폐지


입력 2015.03.05 15:01 수정 2015.03.05 15:16        박민 기자

행자부, '지방계약예규' 공포… 9일부터 시행

오는 9일부터 3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는 과거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인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계약예규)’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제도로 표준품셈가격의 약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간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설의 안전과 품질 담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나아가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앞으로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 중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한다.

다만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적공사비 배제 연장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재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의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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