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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항소심 "무거운 형을..." vs "지병 투병 중"


입력 2015.03.06 09:48 수정 2015.03.06 09:54        부수정 기자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변호인 측 "이병헌과 합의 마쳐, 선처 호소"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전 멤버 김다희가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열린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지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눈물을 훔쳤다. 이지연은 또 "지병을 앓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치료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다희는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밝게 키워주신 가족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울먹거렸다.

'50억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전 멤버 김다희가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 연합뉴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특히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병헌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4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음담패설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영상을 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경미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협박할 당시 동영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인들을 훈계한 후 집 밖으로 나갔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두 사람에 대한 보석 허가를 신청한다"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병헌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귀국, 이번 사건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인이자 가장으로서 너무 큰 실망감과 불편함을 끼쳐 드렸다"며 "이 일은 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비난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병헌은 또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동안 내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모든 분께 죄송하다.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가족과 아내에게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항소심 판결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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