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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변협 김영란법 위헌소송, 인기영합적 태도"


입력 2015.03.06 10:59 수정 2015.03.06 11:41        조성완 기자

"몇년간 김영란법 논의됐는데, 그동안 뭐 했는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인기영합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대한변협도 우리나라에서 큰 법조기관인데, 김영란법이 논의가 된지 몇 년이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참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변협에서 이 법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법안이 통과되니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 소원은 기본적으로 법이 시행이 돼 어떤 국민이 이 법으로 말미암아 뭔가 침해를 받았을 때 이뤄지는 것인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헌법소원하는 것은 상당히 인기영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이 헌법 소원을 한다고 지금 이뤄지지 않는다. 제기를 했을 뿐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수 없다. 대한변협도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보면 1년 6개월이 지나 시행이 돼야 그 다음에 헌법 심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전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씨와 관련해 “그런 인물을 민족주의자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람은 거의 한마디로 극단적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공안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회로 마치 무슨 마녀사냥이다, 종북몰이다 등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것은 한 개인의 아주 극단적인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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