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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출동 요건 확대 추진


입력 2015.03.07 14:32 수정 2015.03.07 14:37        스팟뉴스팀

'존립위기 사태' 반영한 안보법 개정안, 집권당 등에 제안

일본 정부가 자위대 출동 요건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존립위기 사태'라는 개념을 반영한 안보 관련 법안(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 및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사태'를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 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상황 때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게 자위대법 76조에 관련 요건을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외부 무력공격 발생이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닥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개별자위권은 물론 이러한 집단자위권까지 자위대 주요 임무로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해 회색지대(그레이존) 대응 방안, 국제평화협력 활동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립여당 내부에서는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공명당은 일부 요건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항구적인 법(일반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위대가 전투 중인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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