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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동생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벌금 250만원 선고


입력 2015.03.14 14:26 수정 2015.03.14 14:31        스팟뉴스팀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인정

군대 간 남동생의 이름으로 휴대폰으로 개통해 사용한 누나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에 따르면, 군대 간 동생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31)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신청고객란 등에 동생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수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2010년 7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지하상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군대 간 동생 명의로 휴대폰 2대를 산 뒤 기계대금 및 요금 등 591만9천150원을 내지 않고 사용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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