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상대로 죄질 불량
법원이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곽동수(51) 숭실사이버대 외래교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교수는 방송활동을 보고 자신의 팬이 된 말기암 환자 최모 씨(36)에게 한 은행의 VVIP라 속이고 이자를 받아 준다는 이유로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곽 교수는 VVIP가 아니었고, 본인 주장처럼 최 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 곽 교수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며 “암환자를 상대로, 본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곽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한편 곽 교수는 TV와 라디오의 각종 토론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진보논객으로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