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이어 기업비리 수사 '확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만 부과받았던 SK건설이 검찰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공정거래법 규정이 개정된 이후 검찰총장이 특정 업체에 대해 고발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SK건설을 고발해달라는 김진태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일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을 비롯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각 9억6000만∼34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이후 공정위 심의위원회의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SK건설에 대한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거액의 경쟁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끌어들이는 등 담합을 주도했고, 공정위의 조사에 자진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SK건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번 고발권 행사는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첫 사례다. 과거에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법은 비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현대산업개발 등은 공정위 조사에 자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면했지만, 검찰은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은 업체일지라도 불공정 거래 행태의 심각성에 따라 고발을 요청할 방침이다. 입찰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자진신고로 면책을 받고 단순 참여만 했던 중소기업은 고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선언 이후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수사와 맞물려 대기업 비리 수사가 한층 더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들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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