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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종 조사…살인의도 입증 위해 '상해감정'


입력 2015.03.17 15:47 수정 2015.03.17 15:54        스팟뉴스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55)가 상해 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데일리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55)가 상해 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지난 15일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밝혀낼 계획이다.

검찰은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세브란스 의사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김 씨의 이메일과 통화내역,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법의학자에게 ‘상해감정’도 의뢰할 방침이다.

'상해감정‘은 김 씨가 리퍼트 대사에게 입힌 폭행의 정도를 비추었을 때 김 씨가 살인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전문가로부터 판단받는 절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미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범행동기 및 경위, 배후세력 등에 대해 철처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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