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용” 원어민 교사, 초등생에 세제 먹여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20 10:18  수정 2015.03.20 10:27

학부모들 학교에 항의…교사 해임하고 사과문 게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수업 중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어겼다며 체벌로 주방용 세제를 맛보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서울 강북의 한 사립초등학교 6학년 수업 시간 도중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원어민 영어교사 A 씨가 수업시간에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에게 벌칙을 주었다고 19일 밝혔다.

A 씨가 학생들에게 부여한 벌칙은 ‘세제 맛보기’로 주방용 세제와 쓴맛이 나는 약품 둘 중 하나를 골라 맛보라는 것으로 학생들의 일부는 주방용 세제를 맛본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학교에 항의했고, 학교는 이튿날 A 씨를 해임하고 교사를 교체하는 동시에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는 학교가 자체 고용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도 학교에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재발을 막고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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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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