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여자 친구 마음 돌리려 고의 교통사고
치료비 부담하지 않으려 우연히 사고 당한 것처럼 거짓 진술
경찰,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PC-CRASH)사용해 추궁하자 자백
여자 친구의 결별통보에 달리는 차에 고의로 뛰어든 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민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심 모씨(22)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역에서 술을 마신 심 씨는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 다치기로 작정했다.
심 씨는 시속 60㎞로 달려오는 택시에 몸을 던졌고, 택시와 부딪힌 심 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심 씨는 470만원 청구 된 입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택시에 일부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다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입원치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그러나 심 씨의 사기 행각은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얼마 못가 들통이 났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다친 부위 등을 증거로 심 씨를 추궁했다.
충돌 직전 심 씨의 시선이 차량을 향해있던 점과 보통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차량을 피하려 오후 12시나 1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 심 씨는 택시와 가까운 오전 11시 방향으로 이동했다.
또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갑자기 차량과 부딪혔기 때문에 앞 범퍼에 왼쪽 무릎이 닿아 골절해야 했지만, 심 씨는 일부로 점프해 회전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다쳤다.
경찰은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PC-CRASH)을 사용했고, 결국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심 씨의 범행을 시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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