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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대통령과 정윤회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입력 2015.03.30 20:22 수정 2015.03.30 20:30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법 "휴대전화 발신지 등 추적한 결과" 판결

가토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윤회 씨.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30일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당일에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기록, 청와대 경호실 공문, ‘정 씨와 점심을 먹었다’는 한학자 이모 씨의 증언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알 수 있게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씨를 (청와대에)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모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당시 청와대 출입이 금지돼 취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정씨를 취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리고자 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언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변론을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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