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기소, 그런데 피의자가 남자 아닌 여자?
한 40대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강제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간미수’와 ‘흉기상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2일 서울중앙지검이 밝혔다.
기존 형법에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는 강제추행죄로 성립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었지만, 지난 2013년 6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 형법개정 이래 최초로 40대 여성 전모 씨(45)가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
전 씨는 이혼 후 동호회서 만난 유부남 A 씨(51)와 내연관계를 가지다 이별통보를 받자 “마지막 한 번만 보자”며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권했고, 잠든 A 씨의 손발을 결박하고 강제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A 씨가 깨어나 도망치려하자 전 씨는 둔기로 A 씨의 머리를 치는 등 강간미수 및 흉기상해 혐의까지 갖게 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래. 양성평등 가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연애나 결혼에서 위치를 생각해봐라. 2015년에 최초의 사례라니 개정이 늦었다”며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동의를 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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