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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불법 지원금 신고” 문자 발송…유통점 ‘발끈’


입력 2015.04.03 17:30 수정 2015.04.03 17:36        스팟뉴스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폰파라치’ 문자 제도 전면 중지 요구

3일부터 SK텔레콤이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불법 지원금, 고가요금제 강요 등의 위법행위를 경험하셨다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실 증빙이 가능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되면서 유통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문자 발송에 정부나 이통사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으나, 유통점 직원들은 ‘(자신들을) 불법행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폰파라치’ 공지 문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가 페이백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전격적으로 합의한 바로, 이 과정에서 유통법 위반행위의 상당 부분을 걸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폰파라치 제도가 유통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 하고 ‘소비자들이 자신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폰파라치’ 문자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계획에 대해 전면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페이백을 지급하는 것도 결국 통신사 정책에 따른 것이고 정부 역시 이를 불법이라고 여겨 제재를 내리기도 했는데 이를 유통점으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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