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파면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장애인 포함한 미성년자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 규칙이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 규칙에는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과 함께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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