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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부모, 담임 교사 머리채 잡고 벽에 내리쳐


입력 2015.04.09 09:58 수정 2015.04.09 10:04        스팟뉴스팀

“아들 때려놓고 왜 사과 않느냐” 항의

초등학생 학부모가 아들이 체벌 당하자 학교에 찾아가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전 8시 45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담임교사 A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내려친 혐의(폭행)으로 학부형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B 씨가 교실에 찾아와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벽에 내리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학교 측은 B 씨가 폭력을 멈추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교사 A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교사 A 씨가 최근 아들의 머리를 한차례 때린 데 항의하러 학교를 찾았다 화가 나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B 씨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지만 선생님이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교사 A 씨는 B 씨의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자 주의 차원에서 머리를 한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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