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의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 격 활동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했던 ‘범서방파’의 두목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이 200억대를 횡령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김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기업사냥꾼으로 변모해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인 S사를 인수하며 250여억원을 횡령했고, 인수과정에서 회사자산을 담보로 맡겨 사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2014년 5월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체인 B사의 실질적 경영주로 활동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총 37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하며 사건에 연루된 사채업자들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씨는 2013년 1월 숨진 두목 출신 고 김태촌 씨의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 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