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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검, 여 "상설" 야 "새 법안 필요"


입력 2015.04.14 17:33 수정 2015.04.14 17:39        이슬기 기자

여 "기존의 상설특검 테두리 안에서", 야 "새로운 특검법안 만들거나 수정해야"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유 원내대표, 우 원내대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14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여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관련 국회 브리핑 후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기존의 상설특검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특검법안을 만들거나, 기존의 상설특검에서 야당 측 안이 많이 반영된 특검이 돼야 합리적 특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또 “기존의 특검은 소규모의 사건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된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현재 상설특검으로는 제대로 활동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이 여야 합의로 입법해서 만들어졌는데 한번 시행해보기도 전에 법에 손을 댄다는 것은 여야 합의 취지에 비춰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싶다”라며 “상설특검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원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서로 협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특검이란 제도 그리고 상설특검의 취지 자체가 검찰 관련 사안과 권력 주변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안은 두 번째에 해당하고, 이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상설특검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야당이 특검을 동의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 하에 법사위·운영위·안행위를 조속한 시일 내 소집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 158인이 제안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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