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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보기만 해도 처벌? ‘딸통법’의 오해와 진실


입력 2015.04.15 16:07 수정 2015.04.17 09:08        윤수경 인턴기자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련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캡처.
‘야동을 보기만 해도 잡혀간다.’
‘음란물 차단 기록을 보관해 사용자를 감시한다.’
‘여성부가 야동을 직접 확인하고 변태물은 즉결 처벌한다.’

이 같은 내용의 루머들은 16일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P2P(파일공유사이트)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 및 P2P 사업자는 △음란물 인식(업로드)을 방지하고 △음란물 정보의 검색 제한 및 송수신을 제한하며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일명 ‘딸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방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보는 개인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단속 대상은 개인이 아닌 웹하드 및 P2P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일반 네티즌 단속이 아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웹하드, P2P 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까지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웹하드와 P2P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통로가 차단돼 음란물 자체를 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불법 음란물을 대규모로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헤비 업로더’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불법 정보를 유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이어 음란물 차단 기록을 보관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사용자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웹하드 및 P2P 사업자가 검색 제한 등 불법 음란물에 대한 차단 조치를 제대로 도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부가 음란물을 직접 확인하고 SM·로리물(아동 음란물)의 경우 즉결 처벌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루머 중 하나다.

이번 시행령의 주체는 여성부가 아닌 방통위이며, 시행령에 음란물에 대한 심사나 즉결 처벌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인데, 이는 ‘딸통법’이 아니라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다. 현재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의 상업적 배포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배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6일부터 시행되는 ‘딸통법’은 불법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불법 음란물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던 웹하드 및 P2P에 대한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음란물 자체에 대한 접근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수경 기자 (takami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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