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걸림돌 치우겠다"

이충재 기자

입력 2015.04.16 15:18  수정 2015.04.16 15:24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서 "은산분리 검토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월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코닥(Kodak)사가 세계최초로 디지털카메라 기술을 개발하고도 필름명가라는 현실에 안주하다가 파산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금융이 살아남기 위해선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핀테크 물결을 외면하다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계 금융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특히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배경으로 “그동안 당연하거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두 차례의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안타깝게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꾸는 등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재벌이 아닌 비금융 중소 산업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이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내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일반은행의 경우 4%까지, 지방은행의 경우엔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토론을 비롯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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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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