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대성과 존엄성 지닌 인간의 생명 침해”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를 방치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치해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9일 김 씨는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아내 A 씨와 김 씨의 술 문제로 다퉜다.
김 씨는 아내 A 씨와 함께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천장에 끈을 매단 뒤 의자를 가져와 A 씨가 목을 매도록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문에서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하려는 생각을 갖고 유서를 작성한 뒤 목을 매달았다가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