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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후배 성폭하려던 남성 '집유', 왜?


입력 2015.04.26 16:29 수정 2015.04.26 16:35        스팟뉴스팀

재판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어"

직장 여성 후배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데일리안
직장 여후배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직장 후배를 위력으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1시30분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후배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공터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술자리 도중 마트에 들러 흉기를 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 밖으로 던지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7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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