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캠프 성완종에 자금 요구, 이재정 "위법 아냐"
"기업이 일정부분을 선거자금으로 낼 수 있는 법적근거 있었다"
2억 요구했지만 3억 받아? "한도 넘은 기업 문제지 우리 문제 아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가 요구한 2억원에 1억원을 얹어 총 3억원의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보도와 관련, 당시 노 후보 캠프에 유세연수본부장으로 있던 이재정 현 경기도 교육감이 “그것은 나중에 전해들은 내용”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29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당시에는 기업이 일정 부분을 선거자금으로 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었다”며 “다만 성 회장이 보낸 돈이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언급한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기업에서 정치자금으로 낼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섰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은 기업의 문제이지 우리(노 후보 캠프) 문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충청도 기업 가운데 어느 기업을 선택하든가 해서 자금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당내에 있었다”면서 당시 이상수 총무부 본부장의 부탁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성 회장에게 당내 이야기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때 상황으로 보면 사실상 적은 액수였던 것이라 성 회장에 대해서도 불문으로 지나가고 말았던 일인데, 왜 지금 와서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성 회장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지 지금 과거의 끝난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춰내는 건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발목잡기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육감은 각 지방교육청의 협의 하에 정부 지원으로 최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통과된 데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제 당장 어려움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사실 미봉책이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1조 2000억원을 부채로 책정한 바 있어 지방채를 또 다시 발행할 경우 이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육감은 “이 부채는 앞으로 받아쓸 교부금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교부금 배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법률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국가 시책사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될 돈이지 교육청의 교부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 그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1심 재판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직선제 폐지 이야기를 성급하게 여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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