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피해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김영진 기자

입력 2015.05.06 16:02  수정 2015.05.06 16:09

홈쇼핑업체들 미온적 태도에 불만...홈쇼핑업계 "대책 방안 강구중"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 백수오를 구입·복용했던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도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6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됐다.

이런 카페들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 업체 6곳이 환불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연 지난 4일과 5일 피해 사례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한 것과는 달리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는 홈쇼핑의 태도는 고객만 피해보게 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복용하면서 속쓰림·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함에 따라 소비자 단체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섰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등을 고려하면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으로 볼 수 있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제조·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소비자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홈쇼핑 업체들의 태도는 아직 불분명하다.

소비자원 주최로 오는 8일 열릴 2차 간담회에서 백수오 제품 환불에 대한 홈쇼핑 업체들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체별로 견해가 갈려 공통된 안을 내놓기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홈쇼핑 업체들 중에서도 백수오 제품 붐을 주도한 업체와 후발주자로서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업체들의 입장이 판이하다. 특히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택의 백수오 제품은 홈앤쇼핑에서 거의 판매가 됐다. 홈앤쇼핑은 2012년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 제품을 처음 론칭했다. 지난해에만 300억원 어치를 판매했으며 누적 매출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환불과 관련된 대책은 아직 강구하는 중"이라며 "업체마다 중점적으로 판매한 시기가 다르고 제품의 제조업체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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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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