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친 6억 챙기고 폭행고소 취하"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11 13:35  수정 2015.05.11 13:51
ⓒ 연합뉴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이번에는 그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폭행 고소 취하에 대해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진실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11일 방송된 KBS2 ‘아침 뉴스타임’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해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 보도했다. 지난 해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그의 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는 것.

지난해 8월 20일 결국 김현중을 고소한 A씨는 당시 유산에 대해 알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지난해 5월 당시 A씨의 임신 여부를 A씨로부터 들었을 뿐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임신은 그녀에게 전해 들었다. 임신과 유산은 그의 주장이다"면서 "당시 8월에 김현중을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했다. 이후 임산부 폭행으로 계속해서 협박을 하더라. 김현중 측에서 3천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하더라. 결국 6억 원을 줬다. 그 후 고소를 취하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폭로를 빌미로 6억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이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배려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인터뷰를 하더라"며 "임신과 유산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A가 먼저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최근 16억 소송이 들어왔다. 10억은 임신에 관한 정신적 피해고, 6억은 예전에 자신이 받은 6억을 발설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다"며 "하지만 이 6억에 관한 것은 A가 먼저 언급했다. 고소를 취하 한 뒤 자신이 합의금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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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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