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세월호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고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배임과 횡령을 참고해 형을 줄여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씨 등에 대해선 2~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팀장 이모씨 등 3명은 집행유예를, 우련통운 본부장 문모씨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