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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재정산 대상, 5월 종소세 신고시 가산세 물 수도


입력 2015.05.14 20:33 수정 2015.05.14 20:40        스팟뉴스팀

한국납세자연맹,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 발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들은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는 회사가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중복돼 과다 환급자로 분류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헤당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이 제시한 7가지 유의사항은 우선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검증대상 1618만7000명 중 780만2000명(48.2%)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또한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억대 연봉이라도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재정산 대상자가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재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좋다.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다.

퇴직자는 직접 소득세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재직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국세청의 환급대상 통보에 오류 가능성이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환급액을 확인해 회사 환급액과 대조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소중한 환급권리를 꼼꼼히 챙기면 좋다.

연맹 측은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index.php3)에 있는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볼 것을 권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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