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 사전영장 청구
비정상적 자금거래 배경 수뇌부로 향하나 귀추 주목
20일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비자금 조성 지시와 금품수수의 혐의로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포스코의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와 그 결과로 이권을 얻도록 한 근본 원인을 수뇌부인 정 전 부회장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에서 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를 맡은 협력업체를 통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비자금 조성 관여 여부 외에도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상납 받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중학교 동문인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 씨를 통해 국내외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것이다. 장 씨는 하청업체로부터 15억 원을 받고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하도급을 받게 해준 혐의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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