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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꿈 무참히 짓밟은 성폭행 알바 업주, 결국


입력 2015.05.20 18:01 수정 2015.05.20 18:11        스팟뉴스팀

여대생 2달 만에 자살…항소심 원심 파기하고 징역 4년 선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자영업자 A(36) 씨에게 20일 대구고법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 씨 등과 술을 마셨다. A 씨는 B 씨가 취한 사실을 알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파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 한 범행이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성폭행 당한 B 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뒤 재도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이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힘들어하다 사건 발생 두 달 후 자살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인 A(36) 씨는 징역 4년 이외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해야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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