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꿈 무참히 짓밟은 성폭행 알바 업주, 결국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20 18:01  수정 2015.05.20 18:11

여대생 2달 만에 자살…항소심 원심 파기하고 징역 4년 선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자영업자 A(36) 씨에게 20일 대구고법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 씨 등과 술을 마셨다. A 씨는 B 씨가 취한 사실을 알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파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 한 범행이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성폭행 당한 B 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뒤 재도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이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힘들어하다 사건 발생 두 달 후 자살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인 A(36) 씨는 징역 4년 이외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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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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