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윤리심판원, '공갈 막말' 정청래 '자격정지 1년'
익명 투표 결과, 위원 9명중 6명이 동의...최고위원직도 정지
‘공갈 사퇴’ 발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역시 1년간 정지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막말’ 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오늘 3차 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결정을 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3차에 걸쳐 윤리 규범과 당규인 윤리위의 기준을 적용해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본인의 출석 소명을 듣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이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후, 현직 의원 32명과 지역위원장 40명, 당원 74명이 정 최고위원의 선처를 탄원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제1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주승용 최고위원 역시 유선으로 선처를 요청했다고 강창일 위원장이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위원 9명은 전원 회의에 참석해 토론 없이 1차 투표로 직행했다. 우선 1차 투표에서는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중 징계 종류를 선택했으며, 만장일치로 ‘정지’를 결정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비밀투표에서는 9명 중 6명이 당직자격정지 1년을 선고키로 했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최종심에 해당한다. 다만, 당규상 징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소명서류가 상자 2개 분량에 달하는 만큼, 해당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한편 당규상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 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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