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땅값 4.63% 올랐다…세종시 20.81%로 최고 상승

이소희 기자

입력 2015.05.28 09:00  수정 2015.05.28 09:49

국토부, 전국 개별공시지가 발표…수도권 변동 적고 시·군 개발사업지가 상승 주도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63%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가 20.81%로 최고, 인천시가 2.72%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전국의 3199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4,63%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도권의 변동률이 적은 반면 세종시와 경북 예천, 전남 영광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3199만 필지로,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지난해(3178만 필지)에 비해 약 21만 필지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4.63% 올라, 전년도 상승률 4.0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은 3.62%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었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예천, 울릉, 나주,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동구),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신 한울원전개발사업(울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0.81%),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이었다.

혁신도시와 소득이나 생활 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와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독도의 경우가 전년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이는 대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돼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격수준별 분포를 보면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98만6713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187만9451필지(37.1%),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88만8359필지(40.3%),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66만5767필지(17.7%),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52만5963필지(4.8%), 1000만 원 초과는 2만7173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4.0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85%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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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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