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전원주, 순댓국집 상대 가처분 승소
재판부 "A 순댓국과 모델 계약은 이미 지난해 종료"
탤런트 전원주 씨(76)가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순댓국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원주 씨가 A 순댓국 체인 대표 권모 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전 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순댓국 광고모델이던 전원주 씨는 권 씨의 동업자가 갈라져 나와 만든 B 순댓국 체인의 광고모델로 함께 활동했다. B 순댓국은 A 순댓국과 비슷한 가게 이름에 전원주 씨의 이름을 넣었다.
A 순댓국은 전원주 씨를 고소하고 B 순댓국과 상표권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전원주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원주 씨는 지난해 A 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 씨는 법정에서 전원주 씨가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히기 위해 B 순댓국과도 모델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순댓국과 모델 계약은 이미 2014년 11월 종료됐다"며 "전원주 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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