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토막 혐의 피의자에 사형 구형
검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킬 필요 있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 씨(47·중국국적)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고 범행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인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일 열린 공판에서도 김 씨는 “범행 당시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 1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한모(42·중국 국적) 씨와 말다툼 중 한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다음 날 시신을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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