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메르스 자가격리자 국내선 항공기도 탑승 제한”
국제선 항공기에 이어 국내선 항공기도 탑승 제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격리자는 국제선 항공기뿐만 아니라 국내선 항공기도 탑승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내선 항공기에 메르스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오전부터 시행된 탑승제한 조치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나 공항 혼잡은 없다”며 “다만 국내선 항공편 이용을 위한 탑승 수속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선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 적용된다. 자가격리자 여부는 공항 내 발권창구나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통해 확인된다.
현재 메르스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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