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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860명에 "국공립대 기성회비 합법"


입력 2015.06.25 16:19 수정 2015.06.25 16:21        스팟뉴스팀

소송 낸 대학 총 7곳... 창원대는 1심 이후 빠져

국공립대가 걷어왔던 기성회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국,공립대 7개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로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소송을 낸 학교는 모두 7개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이다.

창원대는 1심에서 기성회비 금액 등 제반 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창원대와 그 학생들은 1심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1,2심에서는 "고등교육법과 규칙, 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라"며 사실상 대학 기성회비가 부당하게 걷혔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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