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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서 보행자 치어 상해…배상책임 40%


입력 2015.06.28 17:10 수정 2015.06.28 17:10        스팟뉴스팀

재판부 "전방주시 의무 게을리 했지만 자전거도로 진입한 보행자 과실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8일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A 씨(73)와 그의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5월 B 씨는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속 약 20km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A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A 씨는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 있던 보행자 도로를 걷다 일순간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등 뇌 손상을 입었다.

A 씨는 1년 넘게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뇌 수술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하고 좌반신 마비로 스스로 서지 못 하는 등 보조인 없이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결국 A 씨의 남편과 자녀 등 가족은 자전거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 씨의 손해액은 치료에 쓴 금액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 총 2억4000만원이 산정됐으나 재판부는 B 씨에게 손해액의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B 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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