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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고 노력했다면..."채무불이행이지 사기죄 아냐"


입력 2015.06.30 16:33 수정 2015.06.30 16:34        스팟뉴스팀

대법원, 자신의 상황 밝히고 채무 해결 위해 노력한 점 고려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사기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돈을 갚으려는 노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김 씨 부부는 25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이웃으로부터 2007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번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이에 사기죄로 기소된 부부에게 1.2심에서는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만큼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빚으로 빚을 막는 등 어려웠던 상황을 종합해 볼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부인 돈을 빌리며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점을 충분히 밝혔고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단순한 예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사기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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