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야 깡패야' 시장 상인 돈 뜯은 경비원 적발
내규 만들어 뒷돈 챙겨…영업정지 제재도 일삼아
시장 상인의 약점을 잡아 뒷돈을 받아 챙긴 경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동 공갈)로 시장 경비대장 김모(6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대형 시장의 경비원으로 고용된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초부터 2년간 상인들로부터 700여차례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냈다.
애초 이들은 화재 등 시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됐다. 관리회사는 시장 내 5000여개 점포 중 2000여개 점포와 노점을 관리하고 있다.
김 씨 등은 단속에 걸리기 쉬운 점포와 노점 상인 300여명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은 도로와 점포 사이에 황색실선으로 구분해 상인이 실선 밖으로 물건을 진열하지 못하게 했다. 또 상인의 개별적인 난방용 화기 사용을 막았다.
이를 어긴 상인에게는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또 세 번째 적발되면 '사흘간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내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던 상인은 단속을 피하고자 매일 3000∼5000원씩을 '보호관리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헌납했다. 회사에 등록하지 않은 노점 20여곳도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
경찰은 보복성 단속을 우려해 1년여간 잠복하며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직접 수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하며 이들 행태의 부당함을 토로했다"며 "수사한 것은 2년이지만 그전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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