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분양3파전, 포스코건설 '승'...관건은 '분양가'
아파트 선택의 결정적 요인은 역시 '분양가'
당첨자 발표일 달라 아이파크와 e편한세상간의 격돌
최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3사가 같은 날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3파전을 벌였지만 수요자들의 선택은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단지에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대산업개발 '광교 아이파크'와 포스코건설 '광교 더 샵'이 광교호수공원변에서, 대림산업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웰빙타운에서 분양한 결과, 더 샵이 가장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청약 경쟁률은 광교 더샵 30.4대1, 광교아이파크 25대1, e편한세상 테라스 20대1 순이었다.
금융결제원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가장 먼저 청약을 접수한 '광교 아이파크'는 총 84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 1470명이 몰리면서 평균 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광교 호수공원변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광교’ 1순위 청약자(1만 6688명) 보다 4782명이 더 많은 수준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다음날 판도는 뒤바뀌었다. 아이파크와 마주하고 있는 광교 더샵이 다음날인 지난 1일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598가구 모집에 1만8165명이 몰려 평균 30.4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률은 허수가 존재하는 만큼 실제 계약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 청약률은 더샵이 앞선 것.
반면 두 사업지와는 멀찌감치 떨어진 웰빙타운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도 더샵과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53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820건이 몰려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률은 3개 단지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주택형별로 최고 경쟁률은 B3불록 84㎡D형에서 나왔다. 평균 116대1(26가구 모집에 3035명 접수)의 경쟁률을 보이며 '테라스 하우스' 인기를 실감케했다.
이번 3파전에서 관건은 역시 분양가였다는게 업계 반응이다. 서로 이웃한 입지에서 맞붙은 더샵(C4블록)과 아이파크(C3블록)의 승부에서 포스코건설은 분양가를 3.3㎡ 당 1480만원 으로, 반면 아이파크는 1600만원으로 책정해 약 12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34평을 기준으로 4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셈.
아이파크는 원천호수공원 조망권, 초근접 산책로 등의 입지 조건은 더샵보다 뛰어났으나 사실상 같은 원천호수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주효한 변수는 되지 못했다. 결국 분양가가 더 저렴한 더샵에 공급 가구수 대비 더 많은 청약자라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는 애초 고급 주거타운을 원하는 수요층을 겨냥해 만든 테라스 하우스로 분양가는 3.3㎡당 1500만~2000만원선으로 책정됐다. 이 때문에 앞서 두 단지와 상품 차이가 있어 분양가만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세난에 쫓겨서 집을 사는 수요자들이 많아 졌다"면서 "입지나 단지 규모 등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청약자들이 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주말 3일간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은 각각 5만명, 6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발표하며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청약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날 공식 집객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인기 단지는 방문객도 많겠지만 진성수요는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수로 분양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실수요자의 경우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상품 대비 분양가 등의 가성비를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각 단지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결국 실제 계약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같은 청약통장으로 복수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아이파크(7월 7일), 더샵과 e편한세상 B3블록(7월8일), e편한세상 B4록(7월 9일) 순이다.
청약자들은 아이파크+더샵+e편한세상 B4블록을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었다. 또는 아이파크+e편한세상 B3블록+B4블록에 복수 청약도 가능하다. 다만 중복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가장 빠른 단지만 유효하고 뒤이어 당첨된 아파트는 자동 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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