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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 인정해달라" 김조광수 부부 첫 소송 심리


입력 2015.07.06 17:15 수정 2015.07.06 17:16        스팟뉴스팀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 첫 심문기일

부부의 날인 5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이 내려진 후 한국에서도 동성혼 소송 심리가 열렸다.

원고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50)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31)는 심리 전 법원 앞에서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법원에 의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산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심리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다.

앞서 김조 감독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후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이유였다.

이에 김조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변호인단으로는 민변 소속의 15명이 김조 감독 부부의 변론에 나서기 위해 출석한다. 변호인단은 변론을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신문을 통해 혼인 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김조 감독 부부는 심리가 끝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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