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미국 소송 영향 미치나?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7.08 18:38  수정 2015.07.09 10:4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박 사무장 제기한 산재 내용 대부분 인정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산재가 승인되면서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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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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