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보내달라"며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실제로 교도소에 가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서 출입문을 깨뜨린 후 다음날 재차 같은 경찰서의 문을 부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감옥에 보내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