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고영욱은 10일 오전 9시20분 출소했다. 일반 재소자는 오전 5시부터 출소하는 경우와 다르게 고영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등으로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 앞에 선 고영욱은 "모범이 돼야 했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삶을 되돌아 보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연예계 복귀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앞서 고영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지만 집행유예는 커녕, 재판부는 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연예계 최초의 사건으로 ‘고영욱 성폭행 사건’은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전망이다.
2012년 5월,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결국 터져버린 '성 스캔들'
룰라 활동 이후 각종 시트콤과 드라마, 예능에서 활약하며 제 2의 전성기를 누렸다. 2012년 5월 전까지 고영욱은 최고의 나날을 보내는 듯 했다.
하지만 5월 초 경찰이 ‘가수 고영욱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설마”하는 의견까지 공존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워낙 엉뚱한 캐릭터로 인기를 모은 데다 평소 예능을 통해 보여준 이미지나 홀어머니에 극진했던 아들 고영욱의 모습에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한 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A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술을 권해 취기 상태로 강간한 혐의다. 이후 고영욱에게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2명이 고소하고 나서 피해자가 3명으로 늘었다.
7개월 간의 자숙? 12월 13세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조사가 장기화 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후 고영욱은 자택에서 칩거하며 자숙 중인 근황만 간간히 들려왔다. 딱히 그의 외출이나 가족들의 인기척 조차 들을 수 없었다는 이웃 주민들의 전언이 이어진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세간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었다.
경찰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자숙 중인 줄로만 알았던 그 시기 고영욱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13세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것.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 인근에서 13살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결국 2013년 1월 10일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16일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원 "징역5년 전자발찌 10년 선고"
2013년 2월 14일 서울서부지법 11단독 303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고영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영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고영욱은 "합의 여부를 떠나 미성년자와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 받을 수 있다.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부분을 헤아려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청구했다.
결국 그해 4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고영욱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에 대법원 상고까지…결국 실형으로 끝난 '고영욱 최후'
고영욱은 즉각 항소했다. 2013년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1심 보다는 다소 형량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고영욱 측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의 바람은 집행유예 혹은 무죄였던 셈이다.
그러나 12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고영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우려했던 연예인 전자발찌 1호가 확정됐고 그렇게 고영욱이 원하던 결말과는 달리 법과 대중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5년 7월. 그는 만기출소 했다. 여전히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사실상 연예계 복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예인 고영욱‘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2년6월 복역한 그에 대해 26년 후 연예계 복귀하는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와 “사랑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고영욱의 충격적인 주장과 더불어 그의 잘못된 성인식에 따른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을 보인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톱가수’ 고영욱의 비참한 최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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