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지도를 핑계로 배우 지망생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20대 연극배우 정모 씨(2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제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8~9월께 실기지도를 한다며 배우 지망생 A양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뒤 입을 맞추거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억지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양에게 배우가 되려면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거나 자신을 아이로 생각하고 노래해 보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 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한 달여에 걸쳐 19차례나 추행을 일삼았지만, 1심에선 이 가운데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정 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은 없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은 맞지만 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18차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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