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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생선회·초밥에 냉동생선 의무화


입력 2015.07.12 11:33 수정 2015.07.12 11:34        스팟뉴스팀

뉴욕 시 보건당국은 앞으로 불이 익히지 않거나, 살짝 익히는 생선요리에는 반드시 냉동 생선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생선 속에 있을 수 있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아시아의 생선회, 초밥에도 반드시 냉동실을 거친 생선이 이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식당들은 온도에 따라 최소 15시간에서 최장 일주일 동안 냉동 보관된 생선을 음식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조개류, 양식된 생선, 참치의 특정 부위는 제외된다.

그러나 생선회와 초밥에 냉동생선을 쓰는 것은 손님들만 잘 모를 뿐, 요리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지적도 있다.

뉴욕의 식당에 제공되는 생선 대부분은 위생 상의 이유로 이미 유통 과정에서 급속 냉동된 생선이라는 것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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