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수·황교안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03 19:08  수정 2025.12.03 19:08

"김문수, 경선후보자 신분서 명함 교부하고 지지 호소"

황교안, 설립 단체 '부방대' 선거운동 불법 활용 등 혐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지난 21대 대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전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사건을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선거 관련 사조직인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를 주도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손 대표는 조직 설립 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중도 사퇴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선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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