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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내달라" 아시아나항공 고발…네티즌 의견 분분


입력 2015.07.13 16:35 수정 2015.07.13 16:36        윤정선 기자

급여 삭감 놓고 회사-사측 해석 달라…근로기준법상 안주는 게 맞아

생리휴가 놓고 네티즌 '갑론을박' 특정 회사 아닌 사회적 문제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이 '생리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발했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조는 지난 10일 지난 수년간 여승무원 생리휴가를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거부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측을 고발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를 보면 여성근로자의 모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는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조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임에도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르면 월 1회 생리 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가 삭감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여승무원은 모성보호와 본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보호를 위해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급여 삭감과 관련 정반대 주장을 내놓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면서 노조 측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만큼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게 맞다.

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도 정상적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다만 스케줄 근무 특성상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 보완·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총 3개다.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 객실승무원노조로 나뉜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객실승무원노조는 2년 정도 됐다.

생리휴가를 두고 신생 노조가 사측을 고발하는 초강수를 내놓으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oksk****'는 "아시아나항공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안 주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연차는 연차대로 받고 말하기도 민망한 생리휴가를 추가해달라는 제안이 안 먹혀서 자기가 몸담은 회사를 고발한건가"라고 비판했다.

네이트 닉네임 '양**'는 "근무 특성상 승무원 일정 미리 짜기도 힘든데 갑작스러운 생리휴가까지 모두 반영하면 회사도 어려울 듯"이라며 "더구나 말 그대로 생리현상인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생리휴가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만 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아시아나항공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제도적 시각으로 이번 문제를 바라봤다.

네이트 닉네임 'wns8****'는 "여성에게 생리휴가는 분명 좋은 제도"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여성 때문에 제도 전체가 비난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리휴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아 이번과 같은 일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 아이디 'umin***'는 "같은 여자라도 사람마다 생리통의 차이가 크다"면서 "생리휴가를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다 휴가 주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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