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배당 안건과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 가능 안건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안한 삼성물산 현물 배당 및 주총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한 정관 변경안이 모두 주총에서 부결됐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속개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제안으로 부의된 2호와 3호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2호 의안은 삼성물산이 정기 배당 시 금전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을 ‘금전 또는 현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호 의안은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을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호 의안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억3146만5269주 중에서 6038만5549주가 찬성, 찬성률 45.93%로 부결됐다. 3호 의안도 1억3145만2543주 중 6023만2141주가 찬성해 45.81% 의 찬성로 부결됐다.
이들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법에 의한 특별결의사항 결의요건에 따라 의결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