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해 6월 아내의 언니인 A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처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행을 당한 A씨는 사건 직후 동생과 조카를 생각해 덮고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워낙 커 문씨에게 병원비를 요구해 돈을 받아왔다. 그러다 한 달 뒤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고, 그해 10월 문씨를 고소했다.
문 씨의 진술은 뜻밖이었다. 그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A씨를 아내로 착각했다는 것이 문씨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자매를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두 자매는 체형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 이는 재판부에서도 적용이 됐다.
재판부는 또한 사건 이전, 이들 부부가 처형의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없고 사건이 벌어진 시간 또한 아내가 출근한 뒤 오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의성 여부에 무게가 쏠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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