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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본회의 열어 추경안 처리키로


입력 2015.07.23 20:42 수정 2015.07.24 08:52        스팟뉴스팀

법인세 문제는 세입확충 방안 부대의견에 명기하기로

7월 임시국회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사건 진상규명 방안과 정부의 추경안 처리 시점 등의 논의를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3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는 세입확충 방안 부대의견에 명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대의견에 세입확충 방안을 명기키로 했다.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다음달 14일까지 개최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 선에서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는 끝내 여당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사람의 증언, 진술을 청취키로 했으며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결원 상태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음달 11일 실시키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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