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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정원 사건 핵심은 위법" 새누리 "위법 아냐"


입력 2015.07.27 11:31 수정 2015.07.27 11:36        이슬기 기자

문재인 "휴대폰 감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만 해야, 절차 거치지 않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7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사찰 의혹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위법 문제를 적극 내세운 반면, 새누리당은 감청 과정에서 법에 저촉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불법 사찰”이라며 “대공 정보와 수사를 위해 휴대폰을 감찰할 수는 있으나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금 국민은 바로 이점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실정법 위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 대표는 이어 “대공 정보와 수사를 내세워 책임을 면피하려하지 말고, 필요한 적법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국회 상임위 보고서를 통해 각 사용 내역별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검증 받아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오늘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측이 요구받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로그파일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 전문가들의 검증에 협조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만약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 부정적 입장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국민 정보인권을 침해한 기관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나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민들한테 사찰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규명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논쟁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는데,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법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망은 99%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을 한 것이다. 왜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고발을 하려면 최소한의 범죄 단서가 있어야 한다. 5천만 국민 중 단 한명이라도 국정원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식의 증거가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며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유령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야당에 구체적인 걸 제시하라고 하지만, 아무런 추가적인 물증이나 최소한의 물적 증거, 최소한의 증언이나 진술이 한 개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야당이 내놓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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